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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표준 나온다
전자세금계산서 표준 나온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04 09:5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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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인증사업 본격 개시
산업자원부는 전자문서 보급확산의 일환으로 이 달부터 표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증사업을 시작한다.

산자부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심사를 실시, 이를 통과한 업체에 대해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이며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 KEC(산자원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시행에 앞서 지난 달 6개 업체가 참여한 시범사업을 시행, 이중 신용보증기금, 조달청, 한국물류정보통신, 전자증명원, LG-CNS가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이들 기관 및 업체는 이 달 본격 시행되는 인증사업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또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산자부는 검증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맞는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 이은호 전자상거래과장은 "지난해 업계에서 약 30억장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업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는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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