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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자격신고
고용보험 자격신고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04 09:57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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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기간 운영키로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이 달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취득신고가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 일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간 15시간) 이상인 65세 미만인 근로자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와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므로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강조기간 중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 실직을 당한 근로자는 적기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재취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어 신고누락을 없애기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근로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업주는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www.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전화: 1544-1350 또는 1588-191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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