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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지방청 집행 공사 확대
조달청, 지방청 집행 공사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04 09:5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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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중심 계약업무 대폭 위임…이 달부터 시행
조달청은 서비스의 편의성 제고와 지방청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이 달 1일부터 본청 중심의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지방청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계약업무가 현장 중심으로 전환돼 앞으로 50억원 이상의 조경 및 산업환경설비 등 일반건설 공사는 물론 전문공사,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까지도 지방청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5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토목, 건축공사만 지방청에서 계약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5000만원 이하의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 △7000만원 이하의 전문공사 △3000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등을 대상으로 한 소액수의계약도 지방청에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지방청으로 위임되는 공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지방 소재 공공기관이나 업체가 조달청 본청에 출장을 와야 하는 불편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조달청의 이번 조치는 지방청 기능을 활성화를 통해 조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달청이 담당하는 시설공사 업무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계약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조달업무가 제도중심의 기획 부문보다 집행 부문에 집중돼 전체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또한 지방청에서도 집행업무의 다양성이 제약돼 직원의 능력배양과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00여건, 5500억원 상당의 계약 건이 추가로 지방청에 위임될 전망"이라며 "시설공사계약 집행업무 위임이 지방청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직원능력을 배가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사 집행업무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계약관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이 계약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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