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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에 4억5천만원 과태료
불법 스팸에 4억5천만원 과태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13 09:3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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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등 강력 규제 추진
정보통신부는 30건의 불법 휴대전화스팸에 대해 총 4억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7건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조치는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옵트 인(Opt-in)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31일 이후 신고된 불법 전화스팸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과태료 부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30건 중 060폰팅이 15건, 대출이 9건이며 일반상품, 서비스 광고 6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동일 번호에 대해 1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스팸을 발송한 10건에 대해서는 법정 상한인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중 2건은 060폰팅 관련 스팸이며 나머지 8건은 옵트 인 제도 시행 이후 급증한 대출 관련 스팸이다.

휴대전화스팸 관련 통계를 검토해보면 옵트 인 제도의 도입은 상당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통부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초에 실시한 휴대전화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옵트 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사람이 수신하는 스팸은 하루평균 0.62통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일평균 수신량 1.7통에 비해 64% 정도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정통부는 사전 동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스팸에 대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등 아직 불법적으로 전송되는 전화스팸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대출 등 불법 전화스팸을 더욱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이메일스팸 방지대책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팸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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