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보유 물품의 분류체계가 현행 군급분류체계에서 전자상거래에 보다 적합한 G2B체계로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부문에서도 전자조달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물품목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물품의 분류와 식별을 위해 목록화지침서에 포함될 사항을 G2B 분류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물품목록 번호도 현행 11자리 숫자에서 16자리 숫자로 변경된다.
G2B 분류체계는 현재 민간 B2B 분야의 75% 이상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최대 1억개까지 품명을 지정할 수 있다.
재경부는 "정부물품분류체계를 단일화하고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G2B, B2B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G2B 분류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정부 물품분류체계를 통일하고 물품목록화를 위한 분류체계로 미국의 FSC(Federal Supply Classification)를 수정·도입한 군급분류체계를 사용해오다, 지난 2002년 9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구축하면서 군급분류체계 이외에도 G2B를 채택해 2가지를 병행 사용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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