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략 따라 자유롭게 업무추진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WTO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의 적용을 받아 오던 KT가 최근 협정 적용대상기관에서 완전히 제외됐다고 8일 밝혔다.
WTO 정부조달협정은 현재 총 37개 WTO 회원국이 가입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94년에 가입한 바 있다.
이 협정은 회원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조달을 시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제입찰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0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광역지자체, 19개 정부투자기관의 물품, 서비스 조달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정통부는 외교부와 함께, KT의 민영화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대상기관에서 KT를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KT 적용제외에 반대한 EU, 미국, 캐나다를 차례로 설득한 결과, 지난 2003년 10월 EU와 지난해 6월 미국에 이어 최근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반대를 철회함으로써 협정적용기관에서 KT를 완전히 제외시키게 됐다.
이에 따라 KT는 정부조달협정에 의한 최소 40일간의 입찰공고기간 준수 의무,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구매 금지 등의 조달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기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조달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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