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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용협약서 계약 때만 제출
기술사용협약서 계약 때만 제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18 11:1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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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기술공사 발주기준 새로 마련

조달청은 정부공사 입찰 참가자들의 편의와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기술 공사에 대한 새로운 발주기준을 마련, 이 달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기준의 골자는 그 동안 모든 신기술 정부공사 입찰서류에 포함됐던 '기술사용협약서'를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에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이다.

새 기준은 우선 기술개발자와 조달청 간 사전협약을 통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해왔던 협약서를 입찰 후 낙찰자만 계약체결시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단 신기술이 공사전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신기술 비중이 큰 공사로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해 신기술 부분을 분리발주토록 해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시 지역가산점 등에 관한 유형별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 신기술 공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토록 했다.

신기술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예로 들면 △신기술 비중이 30%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배제 △30∼20%인 공사는 20% 적용 △20∼10%인 공사는 30%(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5%) 적용 △10% 미만인 공사는 30%(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0%)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그 동안 조달청은 특허·신기술 공사의 경우 입찰 전에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해 왔다.

건설 관련 신기술은 특허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등이 있는데 이들 기술은 대개 독립적으로 발주되기보다는 일반공사와 함께 일부분이 포함돼 발주되는 특성이 있었다.
이러한 공사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협약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 입찰참가가 한정되거나 경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동안 조달청은 기술개발자의 협조를 통해 입찰경쟁성이 확보되도록 공사를 발주해 왔다.

그러나 건설업체 간담회, 입찰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남병덕 기술심사정보팀장은 "새로 마련한 신기술공사 발주기준은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입찰자격 제한, 특혜시비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투명·공정성 확보가 가능해 진다"며 "적정가격의 책정으로 품질확보 및 하도급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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