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출력이 낮은 DMB용 중계기를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DMB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허가 무선기기 이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동통신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개설한 이동통신용 저출력(지정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이하) 중계기에 한해 허가 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력이 낮은 방송용 중계기도 별도의 허가없이 설치·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개선안은 W-CDMA, 와이브로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의 전파품질 확보에 적합하도록 허가없이 설치·운영하는 중계기의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지정주파수마다 공중선전력 10mW이하에서 공중선전력밀도 10mW/MHz이하로 변경)했다. 또한 설치장소도 지하 또는 건물 등 옥내에서 근해 어업을 하는 선박, 항공기 내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전파음영지역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고품질의 전파 서비스를 요구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DMB, 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의 조기 확산 및 중계기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다양한 무선기기의 제조 및 기술개발 촉진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별로 세분화된 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용도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선호출용, 무선조정용, 데이터전송용를 데이터전송용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개선안에 담겨있다. )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허가 무선기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위한 전파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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