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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주파수 '대가할당' 전환
이통사 주파수 '대가할당' 전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6.27 12:5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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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입법예고…이용기간도 설정
정보통신부는 심사할당된 주파수에 대해 이용기간을 설정하고 이동통신 3사가 심사할당 받은 주파수를 대가할당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800㎒와 KTF, LG텔레콤 등이 사용하는 PCS 주파수는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이용기간이 설정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달 13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법 개정시 시장에 기반을 둔 전파관리제도 확립을 위해 주파수 할당제도를 도입했으나 일부 내용의 미비점으로 인해 효율적인 전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제도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등이 할당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2000년 전파법 개정시 전파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대가 할당 요건은 △할당하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관련, 심사할당된 주파수의 이용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해 더욱 효율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파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정통부의 판단이다.

또한 정통부는 대가할당한 주파수는 할당대가를 납부했음에도 20년 이내의 이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우선 심사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던 것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통부 장관이 이용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특히 경제적 가치가 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심사할당 받았던 이통 3사에 대해 개정법률 시행 1년 후에 대가할당으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2000년 이전에 사업허가를 받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대해 주파수 사용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통 3사는 전파사용료와 출연금을 매출액 및 가입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과되는 대가할당이 기존 전파사용료 및 출연금을 넘어서는 것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효율이 저조한 주파수의 회수 또는 재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기 인증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통부장관이 민간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파적합등록 대상 기기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기술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절차를 면제하는 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현재는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에는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한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으나 개정안은 외국 국적의 항공기와 선박에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휴대용 간이무선국과 같이 설치공사가 필요없거나 간단한 무선국은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선국 개설절차를 간소화했다.

정통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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