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관련 제도 개선안 입법예고
인증 유형별 면제 범위 명확히 규정관련업무 대폭 간소화…효율성 제고
앞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노트북 등 각종 정보통신기기의 출시시기가 지금보다 30일 이상 단축되고 업체별 소요경비도 최대 수천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을 규율하는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및 '정보통신기기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손질해 23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선안은 형식승인, 형식검정,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등 인증 유형별로 인증 면제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동일 성능의 부품을 다수업체에서 공급받아 제조된 완제품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1회만 시험을 실시토록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현재는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최초 인증 신청시 업체별로 식별부호를 부여해 업체가 사전에 인증번호를 알 수 있도록 인증번호 체계를 변경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의한 상대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슈퍼 컴퓨터 등 국내 반입이 어려운 대형 정보기기는 업체가 요청한 장소에서의 시험을 허용하고 지정시험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험분야를 기술기준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통부는 그 동안 인증신청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인터넷 민원(전자문서)을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 변경신고 등 인증관련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체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정보통신기기의 시장출시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부적합기기가 줄어들어 이용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인증기관 및 자기적합선언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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