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파법 하위법령 이 달부터 시행
이 달부터 전력선통신(PLC)설비에 대한 허가규제가 완화돼 전력선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이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전파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전파이용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전계강도가 500마이크로볼트(㎶/m) 이하인 PLC설비는 허가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 주파수도 45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 대한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군용통신을 위한 무선국은 10년, 외국공관이 운용하는 무선국은 5년, 외국국빈 경호 또는 국제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행사지원에 필요한 기간동안으로 했다.
아울러 사용승인 한 주파수의 이용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이용이 저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 전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개정 전파법에 의해 신설되는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했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허가된 무선국의 변경시 형식인증을 받은 범위 내에서 주파수만 변경하는 경우 무선국 변경검사를 면제했다. 아울러 대가할당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선국 개설신고의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무선국 개설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도 내년 상반기에 상용화 예정인 와이브로와 위치기반서비스(LBS)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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