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 융합 통신기기 판매망 확대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수출만 하고 있는 디지털 무선전화기를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혈당 및 맥박 측정에 사용되는 '헬스케어폰'과 같이 의료기술과 융합된 통신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점뿐 아니라 일반통신기기 판매점에서도 살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모니터, 스캐너 등과 같은 전기·통신 융합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 등록절차도 단일화돼 업계 부담이 해소된다.
정부는 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8대강국 실현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규제 개선방안'과 준 공공기관 유사규제제도정비 방안을 확정발표 했다.
개선안은 신기술로 개발한 신제품의 경우 시험과 광고 등에 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심사기준이 없어 제조품목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신제품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재 신기술 인증유효기간을 3년에서 10년 이내로 대폭 연장, 공공기관의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신기술 우선구매제품의 구매지원기간도 현행 신기술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최초 사업화 추천일로부터 3년까지로 확대해 신기술 제품의 시장창출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위성자료 해상도 규제를 완화하고 소출력무선기기의 안테나출력 허용편차 하한 규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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