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규제기관 조정 기준 마련 시급
규제기관 조정 기준 마련 시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07.25 09:06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욱 교수 "공정위·정통부 협력 의무화 바람직"
이종걸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


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간 업무 중복은 불가피한 추세인 만큼 상호 업무 분담과 조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욱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열린 '통신시장의 바람직한 규제기관의 역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담당자들은 이중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없으며,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신사업자 임원들은 공정위의 경쟁법적 논리와 정통부의 유효경쟁 논리 사이에서 사업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발제 = 김동욱 교수는 중복 규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와 정통부간 상호협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통신 관련법과 공정경쟁법의 상당한 규정들이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통신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간 업무 중복은 불가피하다며 업무분담과 업무조정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이 확산돼야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가격인하·서비스 품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며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비대칭 규제를 강화, 소비자 권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 등 규제기관간 상호협력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협의기구 의무화, 공정위-정통부 업무협약(MOU) 체결, 기관간 직원 교류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행정 기능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된 것도 적절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및 정통부 = 옥화영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장은 "통신산업에서 전문적인 것은 정통부가, 일반 산업적인 것과 산업간 균형규제는 공정위가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37조의3에 따라 정통부가 규제한 동일행위에 대한 것은 공정위가 규제하지 않고 있어 이중규제, 중복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옥 과장은 "정부의 규제는 이를 통해 얻는 효과와 규제를 하지 않을 때 얻는 효과를 비교해 어느 것이 좋은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목적은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옥 과장은 "통신사업의 경우, 1위 사업자에 대한 쏠림효과 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옥 과장은 그러나 "통신사업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정통부, 일반적인 부문은 공정위에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양 부처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제범 정통부 통신기획과장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중복규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석 과장은 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시 정통부가 아쉬움을 표했던 것은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데 있었다"며 "지금까지 정통부와 공정위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석 과장은 아울러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격 담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효율적 규제를 위해 업무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 = 박원상 KT 사업협력실 상무는 "경쟁법상 규제와 통신법상 규제가 공존하는 게 맞다"며 "사업자가 경영방향을 잡을 때 시그널(신호)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상무는 "유효경쟁이 언제 완성되는지 졸업에 대한 조건이 만들어 져야 한다"며 "강조할 점은 통신산업의 특수성"이라며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특히 박 상무는 "통신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유효경쟁정책 등 정부의 시장 개입이 중요해졌다"며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경쟁혁신규제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완성시키도록 하고 규제는 중립적으로 가는 것"이라며 "규제의 혁신을 말할 때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시기를 정하는게 것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또 "성숙된 이동전화 시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모습을 그리려는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영역에서의 진입규제가 공정위, 정통부뿐 아니라 금감원, 방송위에서 생길 수 있다"며 "컨버전스 시대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미리 토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하나로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장기·다량 이용자에 대한 사업자의 행위가 발생했을 때 통신위는 이용자차별은 안된다며 강력제재를, 공정위는 사업자간 협약에 따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상무는 "어떤 경우에 후발사업자가 유효경쟁을 위해 정통부에 이용약관 차별이나 결합판매에 대해 정책을 건의하면 정통부에서는 공정위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신철 LG텔레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규제는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며, 유효경쟁의 원리는 통신법과 경쟁법 모두에 있는 만큼 규제기관이 하나일 필요는 없으나 유효경쟁체제가 구축되도록 양 기관이 모두 힘써달라"고 말했다.

박남수기자 wpcpark@koi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