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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구내통신선로 기술표준 주요내용 '단독주택, 분계점에 세대단자함 설치'
TTA 구내통신선로 기술표준 주요내용 '단독주택, 분계점에 세대단자함 설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3.07.05 11:4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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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최근 '주거용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기술표준
(KICS.KO-04.0001, 1997. 9. 8)'에 대한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구내통신망 구축에 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호에 이어 현행 TTA 표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구내통신선로의 구성
◇구성요소
▷ 중간접속장치(변환접속점) = 중간접속장치(변환접속점)는 실내케이블이 언더카펫트케이블로 변환 접속되는 경우 사용된다.
▷ 인출구 = 인출구는 하나 이상의 모듈러잭으로 구성되고 실내케이블과 언더카펫트케이블이 종단 처리된다. 모듈러잭은 단말코드를 통하여 이용자단말장치를 연결하는데 사용된다.
▷ 단말코드 = 단말코드는 인출구로부터 이용자단말장치까지의 전송선로이다. 라인코드는 양끝이 모듈러플러그로 되어 있는 반면, 연장코드는 한 쪽은 모듈러잭, 다른 한 쪽은 모듈러플러그로 되어 있다.

◇ 주거용 건물의 일반적인 배선구성
▷ 분계점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각 세대별로 세대단자함을 설치하거나 세대단자함의 기능을 갖는 접속점을 둔다.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분계점에 주단자함 대신 세대단자함을 설치한다.
▷ 분계점이 빌딩인입부분에 위치하거나 이용자가 분계점에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절분점으로서 세대단자함을 설치, 사용한다.
▷ 배관의 굴곡점이나 선로의 분기 및 접속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접속함(중간단자함)을 설치한다.
▷ 세대단자함은 접근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내부에 인입단자와 인출단자가 나란히 배열되고, 모든 배선관리는 여기서 수행한다.
▷ 세대단자함으로부터 각 실별로 1회선 이상을 단독배선하는 성형배선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세대내의 첫 인출구로부터 다른 인출구로 직렬로 연장 배선할 수 있다.
▷ 침실(방)이 하나인 경우(원룸주택 포함)에도 최소 2회선 이상으로 배선한다.
▷ 간선 및 실내케이블로는 16 MHz 이상의 전송대역을 가지는 0.5 mm 4페어 꼬임(TP, Twisted Pair)케이블 또는 동등성능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한다.
▷ 베란다 등 실외 공간에는 방수용 인출구를 사용한다.
▷ 각 인출구에는 8핀 모듈러잭(ISO 8877)을 사용한다.
▷ 이용자가 2개층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인출구는 하나의 동일한 세대단자함으로부터 모두 배선된다.
▷ 건물의 구내배선은 선행배선으로서 건물의 내구년한까지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시에 충분히 고려하여 건축중에 구내통신선로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배선구성
▷ 분계점에는 이용자의 망접속장치로 주단자함이나 주배선반을 설치한다.
▷ 주단자함이나 주배선반으로부터 각 세대단자함까지의 배선은 간선케이블(backbone cable)로서 각 세대(호)별로 최소 2페어 이상을 배정하여야 하고, 각 세대(호)별로 4페어 이상을 권장한다.
▷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주거단지를 구성할 때는 이들 공동주택 중의 한 장소에 주배선반을 설치, 국선이 인입되고, 나머지 공동주택으로는 각 동별로 동배선반(동단자함) 또는 중간단자함을 통하여 각 세대단자함으로 간선케이블을 배선한다.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
◇ 일반사항
이 항목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구성하는 각 구성요소(인출구, 배선, 각종 장치 및 설비)의 선정과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이들의 계획, 관리, 재배치에 관한 것이다. 분계점 이후의 모든 이용자측 구성요소의 위치선정, 준비, 설치, 관리 등은 이용자의 책임에 속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분계점으로부터 각 이용자의 주거(전용) 공간으로 인입되는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이 기술표준을 적용된다.
수직배선구간의 가연성 케이블은 발화시 화재확산의 주요인이 되므로 층간의 배선은 난연성 케이블을 권장한다. 설치자에게 감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선작업중에는 분계점이나 세대단자함에서 단선하며, 어떠한 전원도 차단되어야 한다.
▷ 분계점 =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자는 분계점에서 국선접속설비와 접속될 이용자의 망접속설비를 접속과 분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인출구/모듈러잭(ISDN형식)의 핀 배열 및 페어별 색상구분 = 케이블의 각 페어는 심선의 색으로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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