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93억·KTF 53억 과징금
통신위원회는 5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텔레콤과 KTF 등에 대해 각각 93억원과 53억원 등 모두 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또 정액인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면서 무선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로 청구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원회는 SKT와 KTF가 재고가 많은 단말기와 인기가 높은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이동통신사 판매점과 일선 대리점들을 상대로 실시된 조사과정에서 KTF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주도, 시장을 혼탁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KTF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50% 가중됐고 방어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서는 30%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 달 신학기와 추석연휴를 맞아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 높은 감시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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