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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신고증 대여 강력 제재
타인 명의·신고증 대여 강력 제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1.14 09:4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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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빌려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사업자 또는 기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 정책의 추진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기술인력의 육성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입법체계를 발전·보완시키는데도 비중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이 달 21일까지 가능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활동분야 다양화 근거 마련 = 설계감리, 가치공학, 안전진단 등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화된 엔지니어링 활동분야에 대한 입법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자'와 '발주청'의 범위를 명시했다. (안 제2조)

□ 교육훈련 강화 =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기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시 엔지니어링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적 조정을 통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안 제6조)

□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 엔지니어링 정책심의위원 회의를 과학기술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및 민간위원 20인 이내로 구성·운영토록 했다. 이로써 엔지니어링정책 및 법제에 대한 범정부적 심의조정기구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안 제8조)

□ 미취업 인력 신고 유도 = 미취업 기술인력에 대해서도 기술자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고용지원 및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기술인력에 대한 변경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했으며 정보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통해 각 기관별로 관련 서류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소지를 없앴다. (안 제19조 내지 제22조)

□ 시장 투명성 제고 = 다른 사람의 명의나 신고증을 빌려 사업을 수행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동시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했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3조·제24조·제57조)

□ 계약제도 정립 도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기술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토록 했다. (안 제26조·제27조)

□ 부실사업자 차단 = 부실벌점제도를 도입, 부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성실한 사업수행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하자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및 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근거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안 제30조·제31조·제35조)

□ 외국기술 도입 토대 구축 = 외국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국내진출에 대한 인정기준,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제화·개방화 시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신기술의 도입발판을 구축했다. (안 제38조 내지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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