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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일부 개정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5.12.26 12:5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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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2년 이내 입찰 제한
재정경제부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 14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이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을 받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법률은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제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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