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건설업체들이 하도급계약 관련서류에 불공정한 조항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위 이내인 업체 중 2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계약 관련 서류인 계약특수조건, 공사세부 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4대 사회보험 중 산재와 고용보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반면,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업체에게 불공정 계약조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들은 계약관련 서류에 현장여건이 당초 예상과 달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이 있어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공정률이 미달될 경우에는 기성금을 10%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뒀다.
또 이견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유권해석에 따르도록 하고 민원 등 문제가 생기면 협력사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나 공사기간을 넘길 경우 원사업자가 임의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조항도 있었다.
아울러 2004년 1월부터 공사원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는 4대 사회보험 중 산재 및 고용보험료는 개별항목으로 계상해 원사업자가 직접 부담하는 반면,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는 간접비로 통합 계상, 반영 여부가 불투명했다.
공정위 정민오 하도급개선팀장은 "대부분의 조사대상 업체들이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계약관련 서류에서 불공정한 조항이 많았다"며 "이 같은 불공정 계약조항을 설정하고 하도급업체에게 이행을 강요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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