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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IPTV 도입 '드라이브'
정통부, IPTV 도입 '드라이브'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6.02.04 09:38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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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통방구조 개편 연내 마무리 시사
BCS사업법안 초안 확정

정통부가 IPTV도입 등 통방 주도권을 잡기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최근 다보스포럼과 OECD콘텐츠포럼 참석 후 귀국해 기자들과 만나 "IPTV, 나아가 구조개편 논의는 통방 융합에 관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IPTV는 소비자가 원하고 있고 통방구조 개편은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인터넷이 되는데 인터넷전화를 못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 교차진입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통신·방송 분야의 IPTV·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등 통방 교차 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 장관은 또 IPTV도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상파 위주 시장에서는 채널간 간섭 효과 때문에 권역 문제가 생겼으나 인터넷으로 세계를 보는 현시점에서 이것이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진 장관은 그러나 "방송위가 IPTV보다는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데, IPTV를 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구조개편 논의가 우선될 수 없다"며 방송위의 최근 주장을 일축했다.

진 장관이 이 같은 공개적으로 IPTV도입 등 구조개편 논의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통방융합 관련 구조개편 논의를 이제는 수면위로 부상시켜 본격적으로 해결하라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총리는 정통부가 주도해 통방 규제기구 논의를 본격화하라고 지시해 진 대제 정통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의 IPTV 조기 도입 발언에 이어 정통부는 IPTV의 전송부분을 정통부가, 콘텐츠부분은 방송위가 관할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IPTV를 광대역융합서비스로 규정, '허가가 아닌 등록'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또 IPTV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제3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전송부분(네트워크, 플랫폼)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전송부분을 정통부가, 콘텐츠부분은 방송위가 담당토록 하는 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회, 방송위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IPTV서비스를 방송과 통신서비스가 융합된 대표적인 광대역융합서비스(BCS)로 규정, 등록제를 통해 IPTV 상용화를 유도하고 등록을 받는 주체를 정보통신부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안(BCS사업법안)'의 초안을 확정했다.

BCS사업법 초안은 또 IPTV를 규제와 관련, OECD사례를 분석해 전송부분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각각 정통부와 방송위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동 관할토록 했다.

이는 IPTV가 방송이나 통신 등 특정 영역의 서비스로 규정할 수 없는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로, 규제 역시 방송법이나 통신법 단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의 BCS사업법 초안은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정보미디어사업법이 융합서비스에 대한 제3의 규제기관을 두는 것과는 달리, 별도의 규제기관을 두지 않고 전송부분과 콘텐츠부분을 분리해 정통부와 방송위가 공동으로 관할토록 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고 허가를 통해 직접 규제하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과 출발부터 상이한 것이어서, 법제화되기까지 큰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등록만을 통해 IPTV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은 물론, 등록을 받는 주체를 정통부로 규정한 것은 방송위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은 IPTV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융합서비스인 IPTV는 방송법이나 통신법 단독으로 규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송위가 IPTV를 방송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는 게 정통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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