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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허위 신고 적발시 해당 기술자 등급 취소 가능
학·경력 허위 신고 적발시 해당 기술자 등급 취소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4.24 10:5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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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자원부는 지난 14일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 절차, 공사감리의 규모 및 대상 등을 명시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산자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학·경력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전력기술 증명서를 대여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때에는 전력기술인의 등급 또는 해당 경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또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에 따른 업무범위를 새롭게 정했으며(안 제18조의2 신설)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 대상 및 제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했다.(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5항)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통합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제6항) 현재는 감리업자에게 관련 용역을 발주할 때에만 통합 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시·도지사가 수행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모집공고 방법 및 절차, 주택건설공사의 공사감리 규모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사 1인을 포함하도록 한 게 눈에 띈다.(안 제17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또한 개정안은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아울러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설계·설계감리 및 공사감리 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해 그 용역의 현황, 자료 등을 단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27조의2제4항)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했다.(안 별표 1의7 신설)

한편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법률은 전력시설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완료 후 감리완료 보고를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4일까지 산자부에 각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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