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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송분야로 발 넓히나
공정위, 방송분야로 발 넓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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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24 13:17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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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독점지역 수신료 문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케이블TV 독점지역의 수신료가 비싸다"며 방송사 가운데 SO를 겨냥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방송분야로 규제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발표는 지난해부터 실시된 케이블TV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송업계에서는 공정위가 통신위원회와 방송위원회 관장 분야로 발을 넓혀 온 상황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 방송분야로도 규제 범위를 확대할 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규제의 칼을 휘두르기에는 공정위의 힘이 다소 약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즉 이번 발표를 신호탄으로 공정위가 방송분야 규제 권한을 확대하기에는 다소 힘에 부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번 발표는 SO를 겨냥한 것으로 방송분야의 핵심인 지상파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방송분야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게 다수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발표가 독점보다는 경쟁이 좋은 것이란 일반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향후 권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즉, 공정위가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 점차 권한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의 한 간부는 "이번 분석결과는 경쟁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2005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 추가 분석을 통해 케이블 TV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향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타 부처와의 역학관계도 관심거리다.

공정위는 현재 정보통신부 통신위와도 규제 관할권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게다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방통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정위가 다시 전문 산업별 규제기관과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통융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라도 부처의 권한을 최대한 확대해 놓는 것이 향후 논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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