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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 운영
건설공사 상생협의체 시범 운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5.02 11:0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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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조정·대금지급 쉬워져

건설교통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18개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상생협의체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업체, 지역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공정을 관리하고 공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 협의로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건교부는 지난 3월 22일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방안 보고회'에서 협의체 도입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 협의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지방국토관리청에 발주한 성남-장호원 2공구 등 6개 도로건설공사와 주공(아파트건설공사), 수공(댐건설공사), 도공(고속도로건설공사), 토공(택지조성공사), 철도시설공단(고속철도노반신설공사), 인천공항공사(활주로공사) 발주공사 각 2건씩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모 현장의 경우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공유가 가능해져 하도급자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용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시 종전에는 하도급계약서만을 통보했으나 상생협의체를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가 계약조건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원·하도급자간 계약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건교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건설현장별 상생협력 매뉴얼을 작성해 보급함으로써 업체간 상생 분위기를 여타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점차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만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으나상생협의체가 운영됨으로써 수평적 의사소통이 이뤄져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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