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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발전방안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05.03 17:25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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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위원회 서태석 의장

인증대상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필요
심사기준 지속적 개발·보급 뒤따라야

올해 이후 인증심사 기준이 보완됐지만 우리나라에 적합한 BcN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구내망의 개선 및 고도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증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대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앞으로 추진돼야 할 개선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업무시설로 한정돼 있는 인증제도 대상건물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과 같은 50세대 미만의 소형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은 아직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즉 미래에 대비한 구내통신 인프라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더라도 가이드가 없는 실정이다.

둘째, 기존 공동주택의 인증심사 방안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원만한 합의와 추진방안이 도출되지는 못했지만 약 500만호 이상에 달하는 기존 공동주택의 구내통신 인프라 개선없이는 BcN 구축이 요원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소요비용 부담과 추진주체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셋째, 현재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마크를 부여한 이후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내통신 인프라 시설의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건물은 구내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리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며 관리상태가 지극히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구내통신 인프라에 대한 관리부재는 인증건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정이다.

따라서 적정한 사후관리 기준과 방법이 정립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구내통신 인프라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의 개발 노력이 요구된다.

인증제도는 건축주 또는 건축업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구내통신 인프라에 대한 권장형 인증심사 제도이다.

법규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니면서도 인증제도가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경쟁과 적자생존이라는 시장의 냉엄한 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록 심사기준의 제정과 심사를 정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심사기준에서는 단지 인증을 위한 기본요건만을 제시한다. 건물유형별 구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설계 및 구현방법, 구내통신 인프라 시설의 설치주체 및 비용부담, 관련 업체간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고 있다.

이 점이 인증제도가 시장에서 활발히 받아들여지고 꾸준히 발전되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인증제도 시행 6년이 지난 현 시점은 인증제도의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BcN 구축을 통해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TTA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더불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자료협조: 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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