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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현안·u-Biz' 세미나 결산
'u-City 현안·u-Biz' 세미나 결산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06.05 09:4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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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시티, 협력체제 구축 '급선무'

부처간 공조·민간포럼 활성화 필요
지자체·통신사업자 의견도 조율해야

지난 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u-City 구축과 관련 'u-City 현안과 u-Biz'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u-City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부, 지자체, 통신사업자 등에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u-City 구축과 관련해 정책방향, 기술 및 추진현황, 서비스 사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u-City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안근영 팀장)
현재 수도권 신도시와 일부 기존 도시를 중심으로 u-City 기획 및 설계가 추진중이다. 전국적으로 구상단계에 있는 지역까지 포함될 경우 잠재 수요는 약 10억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u-City는 △추진체계 구성 △법제도 정비 △표준모델 개발 △현장시험 및 시범사업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우선 추진체계의 경우 u-City 응용서비스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u-City 민간포럼 활성화도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는 u-프로젝트 발굴 및 산업활성화, u-IT 관련 법제도 정비, 기술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역기능 대책 등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개발 정책, 도시개발관련 법제도 정비, 도시기능 정비, 난개발 방지 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
법제도 부문에서는 올 상반기 u-City 건설지원법 초안이 마련되고 하반기에는 u-City 건설지원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u-City 건설자금 지원, u-City 인증의 판단과 인증부여, 시범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도시기능(주거·비즈니스·산업단지)과 개발형태(신도시·기존도시) 등 도시유형에 따라 표준화된 u-City 서비스 참조모델과 적용방법도 개발돼 보급된다.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공통기반 서비스와 도시의 환경 및 특성에 따른 특화 서비스로 구분된다.
공통기반 서비스의 경우 도시의 기본기능 혁신을 위한 공통기반 서비스이며 u-시설관리, u-방재·치안, u-교통, u-환경, u-행정 등이다. 특화 서비스는 u-관광, u-항만, u-공항, u-물류 등이 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한국전산원, ETRI, u-City 포럼 등 산·학·연·관 관련 전문가가 워크그룹을 구성해 운영하고 올 상반기 표준(ARP) 초안을 마련해 국내 표준(TTA)에 제안할 계획이다.
u-City 기술/서비스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송도, 행복도시, 부산, 서울 등이 u-City 현장시험 환경을 희망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동으로 도시유형별 특화된 u-City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u-City 인프라 가이드라인 및 인증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인증방안의 경우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확대해 지구단위별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u-City 건설지원법 제정방향 (CST 권준철 이사)
건교부와 정통부는 지난해 발족한 u-City 포럼 분과위를 통해 도출된 법안 외에 외부 용역을 통해 'u-City 건설지원법(가칭)' 제정에 착수했다.
u-City 건설지원법 제정에는 법률명칭, 지원대상, 지원내용, 건설요건 등 여러가지 제기되는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의 경우 신도시와 기존 도시 모두 포함하는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소극적인 u-City는 인프라 구축 위주의 도시이다. 인프라도 매우 제한적인 범위이다. 적극적인 u-City는 인프라와 서비스가 결합된 도시이다. u-스페이스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범위가 있다.
현재 도시개발 관련법은 국토계획법을 비롯해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등 최소 6가지에 이른다.
서비스 적용 관련 법 역시 정보화촉진기본법을 비롯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2개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통부와 건교부는 현행 법령 개정 작업보다는 지원법을 특별법 형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부대설비 공동구축을 놓고 u-City 구축 주체인 지자체와 통신사업자간 이견도 나타난다.
지자체는 최상급 자가망 구축을 추진하고 이다. 또 공동구의 경우 가능한 모든 구간에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구축은 시행사 몫으로 하고 있다. 공동 통신관로와 공동맨홀 또한 가능하면 공동구로 수용하고 싶어한다. 또 공동구가 없는 곳에서는 공동관로 및 공동맨홀 구축을 추진한다.
통신사업자들은 공동구의 경우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반대하며 위험시설과 공동수용도 반대하고 있다. 또 임대비용을 통신관로의 도로점용료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동관로와 공동맨홀 또한 초기투자비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향후 u-City 건설지원법 연구방향은 △통신부대설비의 도시기반시설화 △상용통신망이 통신부대 설비 사용이 편리하고 저렴할 것 △자가망 구축과 상용통신망을 공동구축 △자가 USN망 구축 검사 기준 제정권 △BcN 통신구축 활성화 △FTTH 도입활성화 등이다.
또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 운영권 △u-City 사업시행사에 통신사업자 및 IT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기존 도시 및 시도시에 u-City 인프라 기준 제정권한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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