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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CATV MATV망 이용 시각차 여전
지상파-CATV MATV망 이용 시각차 여전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06.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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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MATV 이용방향 토론회

 

건물주 동의·계약 등 팽팽한 '대립각'
디지털TV 산업 활성화 총론엔 공감대


"MATV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텔레비전 공동시청망(MATV) 이용권을 놓고 지상파TV와 케이블TV가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TV 진영은 MATV망을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지상파 방송을 깨끗한 화면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케이블TV가 MATV망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굳이 비싼 돈을 내면서 케이블방송을 봐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는 건물주와의 동의 및 계약에 의해 사용을 하게 된 것이지 임의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MATV를 운영하는 데는 유지 보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가락동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대회의실에서는 '바람직한 텔레비전 공동시청망(MATV) 이용방향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 간 MATV 이용권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양측의 타협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 역시 각 진영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다만 '디지털TV 산업 활성화', '전문 관리인 육성', '시청자 선택권 보장' 등 대의적인 부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주요 토론 내용을 살펴본다.

최중억 MBC 기술관리국장
MATV망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저가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MATV망을 제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깨끗한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있지만 시청자 80% 이상이 케이블TV망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한다.

지상파TV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이다. 또 MATV 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 소유의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케이블TV사업자(SO)가 MATV 설비를 점유해 주민의 지상파방송 직접 시청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MATV망은 엄연히 사유재산이고 이를 훼손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범죄 행위이다.

지상파는 기본 인프라이고 케이블TV가 보완 또는 백업 개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전사가 TV에 실내 안테나를 채용토록 해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기현 CJ케이블넷 상무
건물소유주들의 관리 부실로 MATV망이 노후되거나 훼손돼 TV를 볼 수 없게 되자 케이블TV망을 별도로 포설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것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이 훼손된 망을 복구해 준 사례도 있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건물주와의 동의 및 계약에 의해 MATV망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 임의 사용은 아니다.

지상파TV는 난시청 해소에는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근거없이 케이블TV를 모욕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04년 말 이전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분리 배선 원칙이 잘지켜지지 않은 데 있다. 아파트 측에서 SO와 단체 계약을 통해 전 가구에 저가의 케이블TV 상품을 제공했던 것이다.

MATV망 복구를 통해 지상파를 무료 시청하려고 해도 향후 MATV망의 유지 보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MATV 운영에 대한 대책 없는 단순 복구는 운영 미비에 대한 시청자 불만을 수반할 것이 예상된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
입주자가 MATV망 복구를 원한다면 즉시 케이블TV 진영은 복구를 해줘야 한다.

케이블TV를 원하지 않고 지상파TV만을 시청하려는 입주자들이 상당히 많다. 입주자 대표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TV 선택권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돈을 더 내고 케이블 방송까지 보느냐, 아니면 무료로 지상파 방송만 보느냐의 선택은 시청자들의 몫이다.

최근 SO가 케이블TV 요금 정상화를 내세우며 기존 아파트의 2000∼4000원대 요금을 7000∼1만원으로 전환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MATV망 복구'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올초보다 4배, 5배 오른 곳도 있다. 케이블TV가 요금정상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시청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지상파 또한 난시청 해소에 게을리 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 지상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케이블TV에 가입하는 입주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초성운 KISDI 통신·방송 정책연구실장
지상파들이 난시청 해소에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상파도 볼 수 없는 '인위적 난시청'이 발생하고 있다.

난시청 지역이 아닌데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무료 지상파 방송을 돈 내고 보는 시청자들이 상당수 된다.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모든 책임을 입주자들에게 떠 넘기고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케이블TV 또한 입주자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케이블TV망과 MATV망을 분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디지털TV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동주택의 분리배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시청자들은 MATV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케이블TV망으로 사용되고 있는 MATV망은 당연히 복구돼야 한다.
 
서인호 KBS 기술전략기획팀장
KBS는 난시청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난시청 해소에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든다. 정부 지원도 있어야 한다.

MATV는 사업자의 선로가 아닌 시청자의 댁내 선로로서, 아파트 주민의 재산이다. SO가 MATV망을 통해 케이블TV를 제공하며 시청자의 무료 시청권을 훼손시켰다. 시청자는 지상파든 케이블이든 위성이든, 자유로이 선택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KBS가 한달 동안 실태조사를 한 결과 MATV망 복구는 한 가구당 1만원 정도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한 아파트 단지 MATV망을 복구하려 할 때 3억~4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는 MATV망 복구를 막으려는 행태다.

MATV망을 복구한다고 해도 지상파TV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TV 산업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해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이 모두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김영철 케이블TV협회 국장
MATV망을 이용해 케이블TV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은 유지보수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MATV는 공시청망이라고 불리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건축법상 의무화돼 있는 시설이다. 시설완비에 대한 책임과 운영에 대한 것은 건물 소유주에 귀속돼 있다.

2004년 말 전면의무화가 규정되기 이전 건축물에는 MATV 분리배선이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오히려 MATV시설 유지보수의 미비로 민원발생시 법적 책임이 없는 SO가 직원을 파견해 수리해 주는 실정이다.

MATV망을 복구해 지상파를 무료시청한다고 해도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단순 복구만 하는 것은 의미없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MATV망을 임의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주와의 동의 및 계약에 의해 사용을 하게 된 것이지 임의 사용은 아니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그동안 시청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난시청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케이블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케이블의 '공로'를 인정하고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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