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KT파워텔 단말기 보험제 시행
KT파워텔 단말기 보험제 시행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6.07.24 09:11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파수공용통신(TRS) 전국 사업자인 KT파워텔(대표 김우식)은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분실, 도난, 파손 당한 경우 보상을 제공하는 고객만족프로그램인 '파워-단말기 보험제도'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T파워텔은 TRS 가입자들이 대부분 업무용으로 파워텔 서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험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의 불편이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제도를 신청한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사용자들은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파손될 경우 KT파워텔을 통해 동일 기종 단말기를 대체 지급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게 된다.

신형 단말기로 신규가입 또는 기기 변경한 KT파워텔 사용자 중 14일 이내에 보험가입에 동의한 사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일로부터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파워텔은 보험제도 시행을 기념해 1개월치 보험료는 자사가 부담하는 이벤트를 함께 시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