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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2000사업권 취소 파장 촉각
IMT-2000사업권 취소 파장 촉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6.07.24 09:4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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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    경영공백·1000억 납부
정통부 'EV-DO 리비전A' 승인
이통사별 이해득실 따지기 분주

정보통신부가 19일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3G 통신정책의 혼선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통부가 LG텔레콤이 기존 1.8㎓대역에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EV-DO 리비전(rA)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KTF가 반발하고 나섰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중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리비전A는 기존 2G 주파수 대역(1.8㎓, 800㎒)을 이용해 2㎓ 대역의 비동기식 3G인 고속데이터패킷접속(HSDPA)과 똑같이 고속 데이터 통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비용은 HSDPA보다 저렴하다.

현재 LG텔레콤이 리비전A 사업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사업권 취소 처분이 회사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통부 발표 = 정통부는 19일 LG텔레콤의 2㎓대역 IMT-2000 동기식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남용 LG텔레콤 대표 이사의 퇴진은 법률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2001년 8월 LG텔레콤은 '2GHz 주파수대 IMT-2000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돼 2002년 5월 사업허가를 받고 2003년 중에 이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받았다.
LG텔레콤은 2003년중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1회 연장을 요청해, 정통부는 2003년 6월에 허가조건 변경을 통해 사업 개시시기를 2006년 6월말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사업개시 기한인 올해 6월말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2GHz 대역에서 동기식 3세대 서비스에 대한 투자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사업허가 취소를 위해 최근 정보통신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조만간 청문회를 실시한 다음 허가취소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허가 취소가 결정이 되면, 전파법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한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정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와 청문회를 거쳐, 주파수 회수시기와 납부방법 등을 결정한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허가를 취소하되, IT산업과 통신사업에 기여한 CEO가 계속 IT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정통부에 건의했지만, 통신사업 허가를 취소할 경우 정통부의 별도조치 없이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2(임원의 결격 사유)의 취지는 허가취소 대상 법인뿐만 아니라, 그 관리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에너지·환경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분야의 관련 법률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정통부는 사업허가 취소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임원에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정책과 관련해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앞으로 전기통신 관련법률의 여러가지 사항을 포함한 통신정책과 함께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사면초가? = LG텔레콤은 "동기식 IMT-2000의 기술과 장비가 개발되지 않는 등 불가항력으로 사업을 진행 못한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은 또 "특히 정보통신정책심의위가 권고한 대표이사 유임건 역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나, 향후에는 당초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법적용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LG텔레콤은 남용 사장의 퇴진에 따른 경영혼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남 사장은 1998년부터 LG텔레콤을 이끌었던 CEO(최고경영책임자)였다.

특히 공격 경영으로 LG텔레콤을 2004년 흑자로  돌려놓은 뒤 작년에는 2368억원의 사상 최대 순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신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에 그간 LG텔레콤의 대표이사 사장, 데이콤 이사회 의장, 파워콤의 이사 등 LG 통신계열 '3콤'의 좌장 역할을 해온 남 사장의 퇴진으로 LG 통신전략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MT-2000 주파수 할당 대가로 이미 낸 2200억원 외에 1000억원 가량의 잔여 출연금이 향후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금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벌이 이달 말이나 내달초로 임박한 데다 오는 24일 상정 예정인 통신위원회의 기분존 제재 여부도 걱정거리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LG텔레콤의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취소로 반사이익을 보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만 자칫하면 역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긴장하는 눈치도 엿보인다.

정통부가 정책 실패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대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LG텔레콤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했지만 향후 '동정론'에 밀려 접속료 조정과 기분존 제소, PTT(다자간통화) 서비스 출시 등 세부 규제현안에서 LGT를 배려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LG텔레콤은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LG텔레콤이 기존 1.8㎓대역에서 EV-DO rA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해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EV-DO rA 서비스를 허용한 것을 내심 반기고 있다.

기술개발도 되지 않았고 사업성도 없는 것으로 판명된 동기식 IMT-2000 서비스인 EV-DO rA를 2㎓대역에서 하기 위해 1조원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정 투자비용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2㎓대역 주파수 점용료 1000억원 가량을 정통부에 추가로 더 낸다고 하더라도 2㎓대역 서비스를 위해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할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도 뒤따른다.

□입장 서로 상반 = KTF는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사업권이 취소되면 EV-DO rA 서비스를 1.8㎓대역에서 하도록 한 조건부 허가조건도 동시에 소멸돼야 한다며 LG텔레콤의 rA 서비스 허가 방침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비동기식 IMT-2000 사업자인 KTF와 SK텔레콤이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 각각 1조3000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부담하고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전국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LG텔레콤에 대해 별도 대가없이 rA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타사업자와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크게 해친다는 논리이다.

KTF는 또 SK텔레콤이 LG텔레콤처럼 EV-DO 리비전A를 제공하는 것을 경계했다.

KTF는 "이번 방침으로 SK텔레콤도 리비전A를 허용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이는 3세대 서비스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3조원 이상이 투여된 2GHz 3G 사업에서 별다른 투자를 않은 LG텔레콤의 1.8GHz 리비전A 상용화를 허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망 진화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야 건전한 시장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주파수 특성이 뛰어난 800㎒의 주파수를 상ㆍ하향 50㎒폭을 독점적으로 사용, 경쟁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rA 서비스까지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현재 2㎓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3.5G 서비스인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로 기존 고객을 이동시키려해도 010 식별번호를 가진 고객만 선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만 800㎒대역에서 rA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 이 같은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 

물론 2㎓대역에서의 3.5G 서비스를 위한 전국적인 망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은 KTF와 동일하지만 KTF처럼 일본 NTT도코모와의 계약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로운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다.

□정통부 3G 정책 = IMT-2000 사업자 선정 당시부터 잘못돼 이를 바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해외에는 동기식 3G기술이라고 소개됐던 EV-DO를 기술의 진보라며 2.5G로 보고 이를 이통사들의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SK텔레콤이 비동기식 사업자로 돌아섰고, KTF마저 비동기식을 선택함에 따라 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제 4년여가 흐른 뒤 동기식사업자로 선정됐던 LG텔레콤마저 EV-DO와 거의 유사한 rA 서비스를 위해 2㎓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사업을 포기하면서 통신정책의 구도가 흔들리게 된 것이다.

LG텔레콤에 1.8㎓대역에서 rA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같은 HSDPA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 같은 PCS사업자인 KTF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SK텔레콤은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도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통신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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