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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방 VOD 영역다툼 '티격태격'
통·방 VOD 영역다툼 '티격태격'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08.07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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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協, 방송위에 하나TV 제재 요청

하나로, 부가서비스로 신고…문제 없어

VOD(주문형비디오) 서비스가 방송영역인가, 통신영역인가. 또 다시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심각한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야심차게 선보인 TV포털 '하나TV'를 두고 방송업계가 "하나TV의 주요 서비스인 VOD도 엄연히 방송"이라며 "하나TV는 방송규제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서는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VOD 서비스를 방송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송진영의 지나친 '자기 밥그릇 지키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하나TV는 TV 방송 후 12시간이 지난 TV 프로그램과 영화 등을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TV로 볼 수 있는 VOD 서비스.

지난달 24일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TV는 하루 평균 1500명 가량의 가입자를 유치해 10일만에 1만5000명이 넘어섰다. 하나로텔레콤은 연말까지 25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TV의 가입자 증가세가 보이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3일 방송위원회에 '불법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하고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하나TV에 대해 법적제재를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TV포털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하고 공중(개별계약 수신자 포함)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방송으로 봐야 하며, 디지털케이블TV 및 스카이라이프의 VOD 서비스도 방송위원회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아우르는 제도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용약관 신고만으로 방송영역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경계하며 불법방송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협회측은 하나TV의 경우 TV수상기에 셋톱박스를 연결해 TV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것이어서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구조와 다를 것이 없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케이블TV협회 주장은 하나TV의 VOD 서비스는 방송이며 서비스 분야로는 케이블TV(SO)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하나로텔레콤은 "편성권이 없을 뿐 아니라 실시간 방송도 아닌 VOD 서비스를 방송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방송업계의 억지"라고 못박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정보통신부에 하나TV를 기간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로 신고한 뒤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VOD 서비스를 방송으로 간주하면 방송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포털과 사이트들의 웹서비스도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방송업계 논리라면 각종 포털이나 곰TV 등처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는 물론 실시간 방송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준'이나 '핌' '이지아이' 같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서비스도 방송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게다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는 VOD 서비스와도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2년 전에 같은 VOD 서비스를 시작한 KT 홈엔에 대해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하나TV가 인기를 끌자 이제 와서 제재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VOD 서비스의 영역다툼은 향후 전개될 IPTV 도입여부에 대한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높은 관심을 모은다.

그간 케이블TV 진영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는 IPTV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디지털케이블TV와 다를 바 없는 방송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 IPTV와 케이블TV는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매체이며 요금, 심의, 구역 등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논리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 업계로 봐서는 이번 하나TV를 방관하게 된다면 IPTV 도입에서도 자칫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내포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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