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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신호설비 기준 보완
시각장애인 신호설비 기준 보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8.21 16: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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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硏, 기타 업무용 무선기술기준 개정
13.56㎒대 RFID 관련 내용도 새로 추가

전파연구소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 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전파연구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설칟운용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의 고정장치에 '수신장치 성능규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는 휴대장치(리모콘)와 고정장치(음성 및 음향유도기)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고정장치는 휴대장치의 신호를 수신해 음성 또는 음향 안내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유도신호기는 제조 업체에 따라 성능이 달라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전파연구소는 전문가, 업계 및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수신설비 기준을 개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자동차 앞·뒤 범퍼에 장착돼 전·후·측방 차량 및 주변장애물과의 거리, 상대속도에 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행을 돕는 차량용 레이더에 대한 기술기준을 추가했다.

차량용 레이더는 직진성이 우수한 76∼77㎓대 밀리미터파 전파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개정이 관련 기술 개발 및 부품 산업 시장 활성화와 운전자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개정 기준은 13.56㎒대 RFID 설비 관련 기술기준도 추가했다. 이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출력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즉 13.56㎒대 RFID 장치 출력이 10㎷/m에서 47.544㎷/m로 상향조정돼 전파 혼신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이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게 됐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시각장애인 유도신호기 및 음성안내기의 관련 제품의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관련 기기의 오동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13.56㎒대 RFID는 다른 주파수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인식률이 높아 교통카드 외에도 도서관리, 물류·유통 등의 분야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어 이번 개정이 관련 산업 활성화와 해외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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