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유선방송국설비 기술기준 개정
유선방송국설비 기술기준 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8.21 16:15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ATV·CATV 분리배선 구간
장치함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에서는 지상파, 안방에서는 케이블방송을 따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공동시청안테나(MATV) 설비와 케이블TV(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제2006-33호)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MATV와 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고 세대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까지 성형배선 방식으로 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거실은 CATV, 공부방은 지상파TV 등으로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나 케이블TV(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하므로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 중 하나만 시청 가능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 발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MATV와 CATV를 각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자스위치함을 세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이동통신 주파수대역(824㎒∼849㎒)의 누설전자파 기준치를 명시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누설전자파 기준치를 살펴보면 △54㎒이하인 경우 : 15㎶/m이하(30m) △54㎒초과∼216㎒이하인 경우 : 20㎶/m이하(3m) △216㎒초과인 경우 : 15㎶/m이하(30m)다. 다만, 디지털 신호의 824㎒∼849㎒인 경우에는 3㎶/m이하(10m, 기준대역폭 1.23㎒)다.
아울러 개정 기준은 보호기의 원칙적인 옥외 설치기준을 현실화,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장치함 및 세대단자함, 세대 내 성형배선의 정의를 신설했다.

우선 장치함은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기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해 상호 연결하는 함'으로 정의했다.

또 세대단자함은 '세대 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세대내 성형배선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명시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MATV와 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 확대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이 고시(기술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이 고시 시행당시 설칟운영중인 유선방송국의 시설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전문 및 신구 대조문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 포커스→법령정보→고시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