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V·CATV 분리배선 구간
장치함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에서는 지상파, 안방에서는 케이블방송을 따로 선택해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공동시청안테나(MATV) 설비와 케이블TV(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제2006-33호)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MATV와 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까지 확대하고 세대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까지 성형배선 방식으로 시공토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신규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즉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거실은 CATV, 공부방은 지상파TV 등으로 골라서 시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나 케이블TV(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해 사용하므로 장치함과 연결된 세대들은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 중 하나만 시청 가능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에 발맞춰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해 MATV와 CATV를 각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단자스위치함을 세대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이동통신 주파수대역(824㎒∼849㎒)의 누설전자파 기준치를 명시했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의 누설전자파
기준치를 살펴보면 △54㎒이하인 경우 : 15㎶/m이하(30m) △54㎒초과∼216㎒이하인 경우 : 20㎶/m이하(3m) △216㎒초과인 경우
: 15㎶/m이하(30m)다. 다만, 디지털 신호의 824㎒∼849㎒인 경우에는 3㎶/m이하(10m, 기준대역폭 1.23㎒)다.
아울러
개정 기준은 보호기의 원칙적인 옥외 설치기준을 현실화, 인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기술기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장치함 및 세대단자함, 세대 내 성형배선의 정의를 신설했다.
우선 장치함은 '텔레비전방송 수신을 위한 기기를 수용하며, 동축케이블을 종단해 상호 연결하는 함'으로 정의했다.
또 세대단자함은 '세대 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또는 종합유선방송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접속하기 위해 이용자의 전용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세대내 성형배선은 '세대단자함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이 있는 단자함에서 각 직렬단자로 직접 배선되는 방식'으로 명시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MATV와 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 확대에 관한 규정(제19조제2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이 고시(기술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 중이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기로 했다.
또한 이 고시 시행당시 설칟운영중인 유선방송국의 시설 및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기술기준의 전문 및 신구 대조문은 정통부 홈페이지(www.mic.go.kr)→U정책 포커스→법령정보→고시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