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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손질
건설일용직 고용보험 손질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8.28 10:5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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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도입…실업급여 지급지연 차단
비정규직에게는 직업훈련 무료 수강 혜택

앞으로 건설일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전자카드제'가 도입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시행되는 등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신고를 현행 서면방식에서 전자카드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기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도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주 현장을 이동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서면으로 하는 근로내역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돼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카드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자카드 방식은 노동부로부터 건설일용근로자별 고용보험전자카드를 발급받아 각 현장에 비치된 카드리더기에 체크하면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근로내역이 확인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08년부터 전자카드 방식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실적 등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구체적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로 고시하기로 했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무료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이며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

카드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하며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과정을 자유스럽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지원 훈련과정은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4일·16시간 이상의 과정으로 훈련기관에 확인한 후에 수강하면 된다.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서 노동부에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교육비 지급 걱정없이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건설일용근로자 전자카드 신고 방식이 정착되면 고용보험 관리업무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시로 근로자가 비용 걱정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돼 비정규직의 훈련수강자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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