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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제조합 민간전자보증서 발급 시행
정보통신공제조합 민간전자보증서 발급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9.04 09:46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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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롯데건설과 제휴…9월 4일부터 서비스

김일수 이사장 공약 반영


정보통신공제조합(이사장 김일수)이 '사이버 조합' 구현의 일환으로 민간전자보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합은 최근 민간전자보증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데 이어 민간 건설사인 현대건설(주) 및 롯데건설(주)과 전자보증에 관한 협약을 체결, 9월 4일부터 전자보증서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민간전자보증시스템'은 서면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암호화된 전자문서 형태의 보증서를 통해 건설사 등 민간 발주처의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조합이 민간 건설사 등과 협약을 맺고 전자보증시스템을 상호 연결하면 조합원들은 각종 입찰에 필요한 보증서를 온라인으로 해당 건설사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조합의 민간전자보증서 발급업무 시행으로 현대건설(주) 또는 롯데건설(주)과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은 해당 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보증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조합원들이 해당 건설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소요됐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보증서의 훼손 및 분실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어 안정적인 보증 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합이 제공하는 전자보증서비스는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 3종이다.

한편 이번 민간전자보증서 발급 서비스는 김일수 이사장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취임 당시 "조합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고 전자보증 협약을 체결한 발주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합은 이번 현대건설(주) 및 롯데건설(주)에 대한 전자보증 서비스에 이어 오는 10월 경 한국전력공사, 금호산업(주)을 대상으로도 전자보증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보증서 서비스 대상 기관 및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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