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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판매 도입 '줄다리기'
결합판매 도입 '줄다리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6.09.04 09:49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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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결합상품 허용…안전장치 마련
선발사업자 통신시장 발전 위해 규제 완화
후발사업자 경쟁 가능한 환경 제공이 우선
          
결합판매와 관련, 통신 업체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달 29일 주최한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결과는 되풀이 됐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KISDI에서 연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합판매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개선된 정책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희수 KISDI 경쟁정책팀장은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결합상품이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특정사업자의 독점체제를 막으면서도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무선 사업자들은 선후발사업자간 결합상품에 대한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KT, SK텔레콤 등 지배사업자들은 결합상품 규제보다는 완화를, 후발사업자들은 규제를 통한 공정한 경쟁을 외치고 있다.

정통부 조경식 팀장은 "인가 역무의 결합 상품의 경우 사전 규제를 통해 지배력 전이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결합 판매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신규 서비스는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만 사후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팀장은 "결합 판매 허용시 요금 경쟁으로 단기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고 도매 시장이 형성되고 소비자들이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발표 = 김희수 KISDI 경쟁정책팀장은 융합기술의 발전과 통신사업자들의 새로운 수익모델 요구, 다수의 서비스에 별도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결합판매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희수 팀장은 결합판매를 별도로 판매 가능한 복수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묶어 파는 행위로 정의하고 결합판매 유형으로는 복수의 재화를 반드시 결합된 형태로만 판매하는 순수결합과 결합상품과 개별상품 형태로 혼용해서 판매하는 혼합결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결합판매는 경쟁촉진과 효율성 증대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 이용자 편익 증가 등의 효과가 있으나 지배적 사업자가 주상품과 부상품을 결합했을 경우 다른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떨어뜨리는 등의 경쟁제한적인 부작용도 있어 신중한 정책 판단과 기준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결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후 규제 쪽으로 정책을 펼 경우 금지되는 결합판매 기준, 이용자 편익 심사기준, 경쟁사의 결합판매 제공 가능성 심사기준, 요금의 적정성 심사기준,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사의 동등한 결합판매 보장을 위해 재판매 의무법제화 등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결합판매 출시를 억제할 우려가 있어 일단 기존 망개방제도 내에서 결합판매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결합판매 제도를 일정기간 운영한 후 망개방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결합요금의 할인율이 일정비율 미만일 경우 이를 인가하거나 인가신청시 약관을 공표하고 일정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이의신청을 허용해 경쟁제한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약관을 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공정경쟁을 우선순위에 놓고 사전규제 정책을 펼 경우 인가역무가 포함된 결합판매 제공시 인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해 지배력 전이에 대한 사전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결합판매 세부심사기준' 고시에 요금적정성과 동등 결합판매가능성 등을 주로 심사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으로 KISDI는 지적했다.

김 팀장은 특히 "와이브로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과 결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 사업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동등결합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서비스 개시 이후 3년, 500만 가입자를 기점으로 가상통신망사업자(MVNO) 개방을 의무화했지만 경쟁제한성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업체별 입장 = 이날 대부분의 패널들은 KT의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92.7%로 KT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주를 넘어서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내전화 결합상품은 KT의 시장지배력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하나로텔레콤 상무는 "시내전화 결합상품이 요금인하 효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은 증대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쟁사업자의 퇴출과 시장경쟁 둔화로 이어질 경우 산업발전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데이콤 팀장도 "경쟁보장이 되지 않는 결합상품은 반대한다"며 "결합상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경쟁의 룰이 깨지는 것을 감안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결합판매의 목적은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편익을 증대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 후발사업자들도 결합상품을 통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철 SK텔레콤 상무는 "결합판매는 규제만을 생각하지 말고 국내 통신시장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시내전화 결합판매 허용으로 통신시장이 KT군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원상 KT 상무는 "통신시장 힘의 균형이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넘어가 더 이상 시내전화 필수설비, 시장지배력 전이가 거의 없어진 상태"라며 "시내전화를 이유로 더 이상 발목잡기와 같은 정책논의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는 특히 "현재 시행중인 '시내전화+인터넷' '케이블TV+인터넷' 결합상품들의 할인율은 최소 20% 이상"이라며 향후 결합판매 할인율은 2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섭 KTF 상무도 "이동통신시장에서 2G와 3G를 별도 역무로 규제하는 것이 경쟁상황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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