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숙박시설도 대상에 추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시행해온 '친환경건축물(Greening Building) 인증제도' 대상에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는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이 추가돼 앞으로 인증 대상건축물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마련된 판매·숙박시설의 인증기준은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항목이 설정돼 있다.
이 기준은 지난 7월 28일에 개최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해 최종 확정됐으며 이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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