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통합 운영
특정 관리대상 정비
내년부터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나 과다한 통화량 급증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불통사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5일 통신장애 발생 및 복구시간의 최소화로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대국민 편익 을 증진하기 위해 2007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설비고장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불통과 과다한 통화량급증(호폭주)으로 인한 통신서비스의 지연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분야별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유관기관 및 기간통신사업자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기술·환경·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기준을 피해 및 복구 상황은 6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이사항 발생 시는 수시로 정통부 상황실에 보고하도록 지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협요소 및 취약점 제거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및 관련지침도 현장상황 처리중심으로 대폭 정비한다.
정통부는 △중정특정관리대상시설 재정비 △사업자 간 통신설비 통합 운영 △통화량급증 예보제 확대 시행 △실질적 위기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해 국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정통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지난 3월 말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복구절차 등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7월에 발생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와 경기 북부 및 강원 영서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당시 정통부는 통신회사들과 함께 다수의 기술인력 투입 및 SNG(Satellite News Gathering)차량을 동원한 응급복구 등으로 통신서비스를 조기 재개해 안정적으로 통신재난을 관리한 바 있다.
한편 정통부는 통신망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 민·관간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공유를 위해 '통신망 관리 전문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