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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09.18 09:3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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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소업체 자금난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절 전 임금지급 등을 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 추석 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에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설치되며 9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24일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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