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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10.02 10:2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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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 확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휴대폰 무선 인터넷 요금이 30% 내린다. 이와 함께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5만명 가량 늘어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준형 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의 참석, 이동통신 요금 중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선데이터 통화요금 30% 인하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그 동안 통신요금 감면대상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24만6000명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방안도 비중있게 다뤘다.

그 동안 청소년 무선데이터 통화요금이 높다는 비난이 일자 정부와 사업자들은 무 선데이터 요금정보 표시제, 2만∼3만원 수준의 청소년 데이터 정액요금제, 20만원 데이터 요금 상한제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무선데이터를 사 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정은 또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감 면 기준인 월소득 평가액 14만원 상한을 폐지하고, 새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통신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로 지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금번 무선데이터 요금인하와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요금인하와 병행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합리적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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