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현금성 결제 촉진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와 하도급거래 모범 및 포상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센티브에는 2년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재경부 등 7개 부처가 대출금리 우대적용 등이 있다.
하도급거래 우수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원·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1301개 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관련 우수업체 지정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접수한 이후 현금성 결제 내역과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전력 등 신청내용의 진위여부를 조사해 적격업체를 하도급거래관련 우수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18일까지 대상업체를 접수해 내달 말 우수업체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으로 지난 2000년도에 44.2%이던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년 상승해 2006년도에는 82.5%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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