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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체계 전면개편 추진
하도급법 체계 전면개편 추진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10.16 09:3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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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간 불공정 행위 차별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으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다변화된 하도급거래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현행 하도급법의 제도적인 미비점을 파악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와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중견·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별해 규제하는 등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8월31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11인과 공정위 직원 20인 등 총 31명으로 T/F팀을 구성해 지난 9월 29일 까지 3차례에 걸쳐 토론을 한 바 있다.  

T/F팀은 크게 '제도총괄연구팀'과 '산업분야별 연구팀'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총괄연구팀에서는 총론적인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산업분야별 연구팀에서는 제조, 건설, 서비스 산업분야별로 하도급거래상의 구조적·행태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한편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 시책 추진, 대금지급 보증강화 등 제도개선과 서면실태조사 확대 및 업종별 현장조사 실시 등으로 공정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정착시켜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책추진에 따른 외형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하도급법 체계의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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