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시공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돼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안전보건 사용내역을 작성해 이를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확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일부 특수 작업복 구입과 타워크레인·리프트 기계기구의 안전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