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10.16 09:52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000만원 미만 정보통신·전기공사에도 적용

 노동부, 관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내달부터 공사금액 4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금액에 계상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 월 1회 이상 공사발주자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공사금액의 0.94∼3.18%를 도급금액에 별도로 계상해 시공 중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건설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에까지 확대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기 활선작업 및 지하맨홀·통신주 작업시 감전, 질식, 추락 등에 의한 사망사고가 36건에 이르는 등 안전관리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 규정이 적용될 경우 소규모 공사에 연간 84억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추가로 계상돼 근로자 안전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임의규정인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안전보건 사용내역을 작성해 이를 월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확인받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일부 특수 작업복 구입과 타워크레인·리프트 기계기구의 안전컨설팅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행정 예고된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