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M커머스 가이드라인 제정
M커머스 가이드라인 제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10.16 09:58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공정한 M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M커머스는 이동통신망을 매개로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포털사이트 운영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사업자(사이버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특히 엠커머스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소비자계층의 피해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와 사이버몰 운영자간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실수 방지와 청약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종료 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소비자계층 보호차원에서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미성년자 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