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쇼핑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의 자율준수를 유도하는 '공정한 M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M커머스는 이동통신망을 매개로 휴대폰 등 이동통신 단말기를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자(포털사이트 운영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사업자(사이버몰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서술했다.
특히 엠커머스의 주요 고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소비자계층의 피해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와 사이버몰 운영자간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이버몰 운영자와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실수 방지와 청약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거래종료 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소비자계층 보호차원에서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미성년자 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