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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V업계, 지상파 채널번호 변경 해명
CATV업계, 지상파 채널번호 변경 해명
  • 김영길 기자
  • 승인 2006.10.23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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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 향상 목적…허가 받았다"

최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광철 의원이 지적한 'SO의 지상파 채널번호 임의 변경'과 관련해 케이블TV 업계가 "시청자에게 깨끗한 화질의 방송을 제공하고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채널을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상파 채널 번호는 방송법에 의해 임의 변경이 금지돼 있다. 방송법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5조제2호에 의거 지상파채널을 변경할 시에는 변경허가 추천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상파 채널 변경허가 추천 신청시 해당 지상파방송사의 채널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전파간섭으로 인한 화질저하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홈쇼핑 채널 편성 등 SO 매출증대를 위한 지상파방송 이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변경허가 절차없이 지상파채널을 임의변경할 시에는 방송법제19조 및 별표1의2에 의거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하도록 돼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의 경우 초기 정상채널로 서비스 했으나 지상파 전파송신시설 인접지역이나 공동주택 MATV망 등과의 전파간섭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번호에서는 화질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지상파와 협의를 거쳐 당국의 허가를 받아 채널을 변경해 서비스해 왔다.

이후 전파간섭 등의 문제를 조금씩 해소하면서 고유번호를 환원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DMB와의 신호 혼선 등 기술적 문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도 부산지역의 경우 DMB 신호와 혼선이 있어 MBC측에서 11번에서 13번으로 변경요청을 한 사례가 있다.

협회는 "채널 고유번호 변경은 SO의 수익을 위한 임의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의해 지상파채널을 더 잘 볼 수 있게 조정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SO가 임의로 지상파채널을 조정해 시청자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SO들에게 모든 지상파 채널을 고유번호로 고정할 것을 법제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회는 "지상파 방송사 스스로도 지방으로 가면 번호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전파 간섭 현상 등의 기술적인 문제로 번호를 변경하고 있는 사정을 무시한다면 결국 시청자에게 더 큰 혼란과 불이익이 돌아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대부분 모자이크방식의 EPG(채널가이드)로 채널을 선택하게 됨에 따라 채널번호가 무의미해 지며 장르별로 묶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점 마저도 해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기자 young@ko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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