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업체 부담액 절반가량 줄 듯
현재 한가지 종류로 부과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지방 면허세 부담체계가 4종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부담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면허세는 면허를 취득할 당시와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1회씩 부과된다. 1종은 100인 이상, 2종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3종은 30인 이상 50인 미만, 4종은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따르면 전기공사업 등에는 사업장 종업원 수에 따라 1∼4종까지 면허세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는 2종 단일 종류로 면허세가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종업원 수 3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전기공사업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허세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인 미만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부담해야 할 면허세는 그 동안 납부하던 금액의 절반 정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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