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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미만 정보통신공사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평가 실시
1억5000만원 미만 정보통신공사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평가 실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6.11.13 10:18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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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설공사 세부기준 개정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억5000만원 미만의 정보통신·전기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 평가가 새롭게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19호)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본다.

□ 시공경험평가 도입 = 추정가격 1억5000만원 미만의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에 대해 시공경험평가를 도입했다.
이는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 확보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개정기준은 경영상태(5점) 및 시공경험(5점) 등 총 10점 만점으로 수행능력평가를 실시토록 했으며 신인도는 평가항목에서 삭제했다. (하단 참조)
해당 공사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6에 명시돼 있다.

□ 실적평가기준 조정 = 추정가격 1억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의 시공경험평가와 관련, 실적평가기준을 조정했다.
개정기준은 실적인정기간을 4년 이상과 4년 미만으로 구분해 평가비율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우선 4년 이상의 경우 평가비율에 따라 각각 △70% 이상(A등급) 10점 △60% 이상(B등급) 9점 △50% 이상(C등급) 7점 △50% 미만(D등급) 6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또 4년 미만의 경우 평가비율에 따라 각각 △60% 이상(A등급) 10점 △50% 이상(B등급) 9점 △40% 이상(C등급) 7점 △40% 미만(D등급) 6점의 점수를 받게 된다.
종전에는 최근 3년간 평가비율이 50% 이상이면 만점, 40% 이상이면 9점, 30% 이상이면 7점, 30% 미만이면 6점을 받을 수 있었다.
해당 공사의 세부 평가기준은 별지 5에 명시돼 있다.

□ 업종별 실적 인정기준 보완 = 추정가격 3억 미만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의 평가 기준을 보완했다. 즉 실적인정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 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설했다.
이 때 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실적인정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 일까지의 준공실적은 관련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된다.
이 때 각각의 실적을 중복해 평가해서는 안된다.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명시돼 있다.

□ 최저가 공사 평가기준 삭제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에 따라 관련 평가기준을 삭제했다.
우선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삭제했다. 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도 삭제했다.

□ 기타 = 50억원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 시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점수 감점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변경했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은 95점 이상, 100억원 이상은 92점 이상이어야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 시행일 = 행자부는 이번에 개정한 기준을 2006년 11월20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별지 5∼별지 7의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평가는 2007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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