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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제재 강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제재 강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1.08 11: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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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해도 시정명령 과징금 조치

 앞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대기업이나 상습 위반하는 업체는 위반사실을 자진 시정한다고 해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었다.

이로 인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켜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엄정한 하도급법 집행을 통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공정 하도급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기업간 상생협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정명령 조치 보완 = 공정위는 법 위반 내용의 자진시정 여부를 불문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대기업의 법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여기서 일정요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대비 하도급거래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위반한 경우 △과거 3년간 경고 이상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 6가지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또 시정명령을 할 때 대금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 등에 덧붙여 교육이수 명령과 수급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령 미숙지로 법 위반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 등에게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내용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교육이수명령을 추가로 내리게 된다.

또 다수 하도급업체에서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하도급업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수급사업자 통지명령을 추가할 방침이다.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 공정위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행위와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예컨대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로 위반사항의 파급효과가 큰 경우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3년간 3회 이상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는 등 상습 위반의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절차를 기본과징금 → 조정과징금 → 부과과징금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가중·감경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위반내용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자진시정의 경우는 위반금액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미시정시는 위반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 고발기준 추가 = 공정위는 종전의 고발요건에 상습위반자를 고발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종전 고발요건은 탈법행위, 보복조치를 한 업체로서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위반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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