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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인하
현역병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 인하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7.01.22 09:01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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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이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4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이르면 3,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요금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군·해군·공군의 현역병과 전의경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 대상이다.

가입자가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해 발급받은 후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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