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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시정 거부
하도급법 위반 시정 거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7.02.12 09:12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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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전·현 대표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주)와 같은 법인의 전·현 대표이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도시개발은 '분당 미금 이코노프라자 수장공사' 등 3개 공사와 관련해 (주)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8693만3000원) 및 지연이자(1323만8000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한국도시개발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회사측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차례에 걸쳐 이행을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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