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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서울 만든다
깨끗한 서울 만든다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7.04.30 09:4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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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무단투기 특별단속 실시

서울시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지난 2월 강남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이 확대 실시되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민의 호응도가 좋아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대책을 마련, 연중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3월에 시민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데 이어, 4∼6월부터는 각 자치구별로 유동인구 밀집지역, 기초질서 위반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광화문사거리, 종로, 대학로 등 총 89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7월 이후에는 중점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장기계획으로 내년에는 서울시 전역에서 담배꽁초를 근절시키고, 2009∼2010년에는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비종량규격봉투 투기 등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환경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총괄지원반(환경국) 및 각 자치구에 무단투기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동별 지역책임관리제 운영 등 자치구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학교·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정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마찰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를 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규, 외국의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단속절차, 현장 대응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단투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 운용에 관련 제도적 보완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무단투기 과태료는 각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에 3만∼5만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과태료 수준을 10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해 시민의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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