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택배·장례식장도 ‘KS’ 도입
내년부터는 콜센터, 포장이사, 택배, 장례식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상품에도 ‘산업표준(KS) 마크’가 도입된다. 이에 콜센터, 포장이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KS인증을 받은 서비스업체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 상품의 KS 인증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제품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KS 인증제를 서비스 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우선 콜센터와 청소, 경비, 주차 등 시설관리 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인증제를 시작하고 장례식장,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인증과 관련한 인증방법·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KS의 시장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있는 표준화 관련 민간기관이 KS의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등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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