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과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그래스텍(대표이사 김덕중) 등 4개 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조치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그래스텍은 의정부 용현동의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신축공사 중 IPS(Innovative Prestressed Support) 토공사와 관련해 지난해 1월 목적물을 인수했다.
하지만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2억856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5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25%를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아울러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 나라건설(주)(대표이사 최녹수) 및 (주)포스데이타(대표이사 유병창) 등 3개사 역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를 확인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한편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지연이자란 하도급 대금을 계약보다 늦게 지급할 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